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중 약 60% 이상이 1인가구라고 해요. 그만큼 혼자 살거나 소규모 가정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소형포장이사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고, 이제는 대형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형 규모의 업체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영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지도나 신뢰도 면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최근들어 TV광고 등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게 될텐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중대형급 종합물류회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사업체는 최근 5년간(2018~2022) 연평균 9.6%씩 성장하며 2019년 약 2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전국 단위로는 대략 200여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 중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55개, 경기도 41개, 부산광역시 24개, 경상남도 23개, 인천광역시 22개, 충청북도 21개, 대전광역시 19개, 전라북도 18개, 대구광역시 17개, 울산광역시 16개, 광주광역시 15개, 강원도 14개, 제주특별자치도 13개, 세종특별자치시 12개, 경상북도 11개, 전라남도 10개, 충청남도 9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지역 27개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사 준비하면서 신경써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이사 업체 선정에서부터 입주청소업체 선정 등등..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삿짐센터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인터넷 검색해서 후기 좋은 곳 찾아서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무허가 업체여서 피해본 케이스였어요. 다행히 보상받긴 했지만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아서 이번엔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했어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말그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된 규칙들을 정리해놓은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규칙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요건 및 허가기준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아래 별표 2번 항목인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차량 보유대수나 사무실 면적 같은 규모 조건이에요.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도 높아지겠죠? 두번째로는 자본금 요건입니다.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라면 납입자본금 또한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차고지 확보 여부입니다. 화물차주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이력여부입니다. 위반행위별로 처분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는지 혹은 과징금 납부 후 영업정지 기간 중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지요?
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총 5개의 업종(일반이사, 포장이사, 기업이사, 보관이사, 원룸이사) 중 1개 이상의 업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영업을 하면 불법영업이며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나 무허가업체들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 시 해당 업체가 국가공인자격증인 주선사업자등록증 및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견적을 요청했을 때 계약서상에 서면으로 기재되어있는 내용 이외에 추가비용 요구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운반차량 종류, 작업인원수, 에어컨탈부착 여부, 사다리차 사용여부 등 세부항목별로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파손위험이 큰 가구나 가전제품 운송 시에는 보상범위 체크리스트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이사란 현재 살고 있는 집 인테리어 공사 혹은 입주날짜가 맞지 않을 때 짐을 일정기간 동안 다른 곳에 맡겨두었다가 다시 새집으로 옮겨주는 이사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맞춰 예약을 해야하며 귀중품은 별도로 챙겨두어야 합니다. 간혹 고객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창고임대료라고 해서 무조건 보관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컨테이너창고 임대료는 평수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견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집 물건이니까 내가 알아서 잘 챙기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해보면 고가의 가구/가전제품 같은 경우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위 방법처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